가스소화설비
- 최초 등록일
- 2019.06.01
- 최종 저작일
- 2018.05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최소설계농도
2. 개구부 보상 및 자동폐쇄장치
3. 설계농도유지시간(Soaking Time, Retention Time, Hold Time)
4. 최대허용 설계농도(NFSC 107A 제7조 제2항 및 별표2)
5. 저장용기
6. 배관내용정비
7. 방사시간
8. 방사압력
9. 분사헤드
10. 과압배출구(Pressure Venting)
본문내용
2. 개구부 보상 및 자동폐쇄장치 → 작동 시기 : 가스방출 전
1) 이산화탄소 (NFSC 106 제5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제14조 제2호)
(1) 개구부 : 자동폐쇄장치가 되지 않는 것
(2) 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4조제2호)
(3) 개구부 면적 :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 → 설비만 해당됨
(4) 표면화재 : 5㎏/㎡
(5) 심부화재 : 10㎏/㎡
2) 할로겐화합물 (NFSC 107 제5조 제1호, 제13조 제2호)
(1)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3조제2호)
(2) 개구부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
(3) Halon 1301(차고․주차장․전기실․ 통신실․전산실․합성수지류․제1종 가연물․제2종 가연물)
: 2.4㎏/㎡
(4) Halon 1301(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목모․대패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집류)
: 3.9㎏/㎡
3) 청정소화약제 (NFSC 107A 제15조 제2호)
(1)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5조제2호)
(2) HCFC Blend A(FINEXG, NAFSⅢ)의 경우 개구부 보상량을 2.8㎏/㎡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 개구부 보상량이 없는 것은 개구부를 원칙적으로 폐쇄하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