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정치성 : 권력수단으로써의 영화
- 최초 등록일
- 2019.04.2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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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력 수단으로서의 영화
2. 반권력적 수단으로서의 영화
3. 영화의 잠재적 정치성
본문내용
1. 권력 수단으로서의 영화
영화의 대중적 영향력은 일찍부터 위정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대중매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한 가지가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지킨다는 구실로 도입된 ‘검열제도’이다. 검열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전에 제작이 불허되거나 제작이 되었더라도 상영이나 방송이 금지되었다.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영화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며, 행정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검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른 논점이라는 것이다. 검열과 지원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본질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제작할 수 있는가 혹은 아닌가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제작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