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30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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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서
2) 결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서
2) 결
3. 위험부담
1) 서
2) 결
4. 해제의 효과
1) 서
2) 결
본문내용
Ⅰ. 서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한쪽이 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 한다. 민법 535조에 규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은
(1)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불능으로 무효일 것. (2)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민법은 원시적 불가능의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원시적 불가능 성립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때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아래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다.
1. 법적성질
(1) 계약책임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주의의무(주의의무, 보호의무, 성실의무, 등)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일종의 계약책임이다.
(2) 불법행위책임설 -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계약체결 상 과실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
2. 적용범위
(1) 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
계약책임설에 따르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적용범위를 535조에 한정시키지 않고 확대하여 아래 3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2) 계약책임설의 3가지 유형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에 의한 것
2)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일방 당사자가 신의칙상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성립 이후에 문제가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과실책임 인정
3)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①무능력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에게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 신의칙상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
②착오의 경우 - 표의자의 중과실의 경우 취소권을 인정X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과실의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상대방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