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진휼정책의 구조와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9.03.23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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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진휼대신과 진휼청
2-2. 진휼정책의 시행
3. 결론
본문내용
조선왕조는 치국의 이념으로서 유교적 윤리에 의한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민본주의, 애민사상으로 정책을 수립·실시하였다. 즉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이 생기면 국가는 이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에서 농업생산은 사회, 경제적 토대였는데 농민들은 이러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였다. 그런데 농업은 특성상 항상 자연재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배층은 조선국가의 경제적 토대인 농업생산의 안정과 확충, 이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였다. 우선한해 농사의 시작과 함께 농업생산의 원활한 수행을 중앙정부에서 조장하고 지원하는 권농과 농업생산이 진행되는 시기에 농형의 파악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며 농업생산을 관리 감독하는 감농, 혹은 방재의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흉년을 맞게 될 때 진휼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진휼은 재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과 재생산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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