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객관식 문제 답지
- 최초 등록일
- 2019.03.15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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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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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할지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맞음).
나.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됨. 의정활동보고기간을 위반할 시에 제111조․ 제256조에 위반된다(틀림).
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수 없다(맞음).
라. 광고출연행위는 당해 선거구역에 불문하고 제93조 제2항에 위반됨. 부재자신고인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고, 동법동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광고행위자체가 금지된다(틀림).
마.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라기보다는 자기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틀림).
바. 다만,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상홍보물일 경우에는 법제86조 제5항에 따라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된다(맞음).
18. ②
19. ①
① 헌재 2013. 6. 27. 결정 2011헌바75.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일부 위헌 의견을 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이다.
②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69 참조
③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71 ‘판결 2번’ 참조
④ 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89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란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한 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체로서의 당해 선거를 일컫는다고 보았다(2015 정치관계법 판례집 p391 ‘판결 1번’ 참조).
20. ④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1. ①
25. ④
② 법 제3조 ,제2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6장 벌칙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전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선거인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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