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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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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4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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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목: 채권법총론
◎ 주제:
도자기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1.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2. 위 매매계약대로 위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 한 날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위 도자기를 지참하여 을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을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목차

1.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2. 위 매매계약대로 위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 한 날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위 도자기를 지참하여 을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을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에 병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과 매매계약을 한 후에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했다면, 권리와 의무 중 을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산 자가 권리를 행할 수 있고 또, 물건이 파손되면 물건을 판자는 받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아끼는 도자기라지만 일단 팔았으니 을은 도자기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갑의 종업원 병이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했으면, 일부러 파손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돈거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체결서도 있을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텐데 마땅히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병이 중간에서 갑과 을의 계약을 깬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자기를 파손한 병도 도자기 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한다.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도자기를 파손했으므로 을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갑이나 병 중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다 손상된 도자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병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법률 시민 뉴스-
​아파트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한다 -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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