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건강보험법 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3.0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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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법령
Ⅱ. 법 개정 내용
Ⅲ.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Ⅳ. 사례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1. 목적 및 입법배경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심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2000.7월 시행).
5.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1)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가입자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 급여 종류
1) 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2017.1.23.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자녀 통장압류에 취업취소’, kbs 뉴스, 2017.02.03
‘건보료 체납 대물림 사라진다…無소득 미성년 납부 면제’, 중앙일보, 2017.03.29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첫 단계에 오르다“, 경상매일신문, 2018.08.17.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 .한국일보, 2014.
’소득 없던 송파 세 모녀는 왜 매달 5만원을 내야 했나‘, 오마이뉴스, 2017.01.11.
’바뀐 건강보험료, ‘송파 세 모녀’도 도움 됬을까요?”, 오마이뉴스, 2018.07.06.
“‘3000원 내고 4500만원 혜택’…외국인 건강보험 손본다”, 중앙일보, 2018.10.0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국민건강보험 4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