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A+] 금연정책
- 최초 등록일
- 2019.03.02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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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 내외 건강수준 건강문제 탐색
2. 관련 정책, 관련 법규
3. 정책의 시행 -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사업의 현황 및 기대효과, 개선점
본문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