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염병 관리 (결핵, b형 간염, 이질, 예방접종, 역학조사, 관리, 간호)
- 최초 등록일
- 2019.02.17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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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염성 질환의 종류
(1)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
2) 예방접종
(1) 가정통신물 발송
(2) 건강사정
(3) 예방접종 실시
(4)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5) 결과처리
3) 전염병 발생시 관리
(1) 신고와 보고
(2) 역학조사
(3) 방역조치
(4) 환자관리
(5) 휴교조치
본문내용
(1) 신고와 보고
• 환자 발견시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보건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함
(2) 역학조사
• 감염 원인을 규명, 감염원을 파악하며 감염경로를 추적함
• 최근 학교급식을 통한 전염병 및 식중독, A형 간염 등이 발생이 많아지고 있음
• 음식물로 인한 전염병 경우 : 음식물과 조리과정, 조리자로부터 전파된 경우 있음
• 때론 외부에서 감염된 환자 한 명이 학교의 집단생활을 통해 단기간내 접촉전파를 일으킨 후 짧은 잠복기 거쳐 상당수의 환자발생을 일으키는 경우 있음
• 설사등의 질병증상 시작시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 있음
• 음식물에 의한 집단 환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 부식 제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도 필요
(3) 방역조치
• 재학생과 환자 가족 및 환자와의 접촉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함
• 학교 내·외부에 살균소독 및 학교주변 일대에 방역소독을 실시함
•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인근학교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함
• 학생들에게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조리환경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조리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특히 소화기계 전염병인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중단, 음료수의 철저한 소독, 환자의 배 설물 및 토사물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설사 환자 신고센터를 통한 설사환자 모니터링 운영을 함
(4) 환자관리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함
•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질병의 증상이나 질병유향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음
(5) 휴교조치
•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 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휴업을 명할 수 있음
• 휴교조치 명할 수 있는 경우
- 계속적인 교내 접촉이 전염원이 될 우려가 있을 때
-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발생할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