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 검역법 위반 사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1.26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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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 판례와 관련된 법조문
Ⅲ. 논의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사례
운항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대한항공은 관련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검역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지난 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KE654편에서 발견되었다.
<중 략>
Ⅱ. 판례와 관련된 법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law.go.kr/lsInfoP.do?lsiSeq=180754#0000, 국가법령센터
https://news.joins.com/article/22569721, 중앙일보, 기내식 식판에 바퀴벌레 검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