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12.25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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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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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혼인 외의 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Ⅱ. 인지
1.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2. 임의인지
1) 의의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자기의 자라고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지권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피인지자
원칙적으로 인지의 대상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다.
4) 인지의 방식
(1) 통상적으로 인지를 하는 방법은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2)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 강제인지
1) 의의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얻어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지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인지청구는 사실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여 판결로써 비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형성의 소로 본다.
3) 당사자
(1) 강제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인지의 소급효
(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Ⅲ. 준정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그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 입양
Ⅰ. 양자의 의의
양자는 입양에 의해 양부모와의 사이에 혈족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Ⅱ.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입양의사가 있을 것
입양의 의사란 실질적으로 양친자관계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2) 양친은 성년자일 것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양친이 될 수 있으며, 미혼자라도 성년이면 양친이 될 수 있다.
3)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승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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