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국내외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따라 개선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8.11.0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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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된 법
2) 변화된 법률에 따른 정책적, 사회적으로 변화된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3년 WHO FCTC에 서명하였는데, FCTC란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 대처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서명 이후,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도입하고자, 13년간 11차례 꾸준하게 발의한 끝에 2015년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협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게 되였다. 이에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 보건의료 정책 변화로, 비가격정책의 대표적인 예인, 2016년 12월 도입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령-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된 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2.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4.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참고 자료
이영란 외 9인(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605-630p
보건복지부, 2016,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2954&page=1
국민일보, 2017, “담뱃갑경고그림 도입 1년, 효과는…복지부 “판매 3.3% 감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0880&code=61121111&sid1=eco%EA%B8%20%EB%A1%A9%AB%EB%B2%A9%AB
중앙일보, 2017, “[건강한 당신]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커··· 금연 상담 3배 이상 늘어”, http://news.joins.com/article/2133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