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최신 판례 연구, 후견과 재판상이혼
- 최초 등록일
- 2018.11.01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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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사건의 개요
2. 후견제도
가. 후견제도의 의의
나. 후견의 개시
a)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b) 성년후견
c) 한정후견
d) 특정후견과 임의후견
다. 후견의 종류와 선임방법, 선임청구권자 및 선임자
3. 재판상이혼
가. 재판상이혼의 의의
나. 재판상이혼 사유
4. 후견인에 의한 재판상이혼의 가부
5. 판례평석
III. 나오며
*사례와 관련된 이혼 소장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민법은 과거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 행위무능력자로서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를 구별하지 않고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현행 민법은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세분화하여 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권자나 심판권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례는 피성년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 배우자의 1회성 부정행위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본 사례와 관련되어 제기되었을 소장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II. 본문
1. 사건의 개요-2009므 639
소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을과 혼인하였다. 이후 A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보유주식을 을에게 증여하였고, 을이 B주식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이후 A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을은 소외 C와 간통하여 A의 자녀들인 갑 등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