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사례풀이 보고서-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여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8.10.3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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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746조의 취지와 본질론
2. 사안의 746조 적용요건 충족여부
3. 746조 단서 및 불법성비교론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사안에서는 김경진씨 와 이진아씨 그 외 박지성씨, 최정우씨 등 사이에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화 되므로, 을이 급부받은 승리금은 원인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규정도 두고 있는 바, 본 조 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의 모든 급부는 반사회질서 행위인 도박행위를 기초로한 급부로써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나 민법 제 746조의 규정에 대하여도 본문과 단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는 바, 어떤 입 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김경진이 이진아 등에게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김 경진 본인이 도박에서 패배함으로써 지급한 승리금(급부)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실익이 있다. 따라서 본 사안 의 핵심 쟁점은 제 746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중 략>
Ⅱ 본론
1. 746조의 취지와 본질론
(1) 제746조의 취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제103조) 이 계약에 기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되며 본래대로 라면 그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741조) 그런데 우리민법 746조
에 따르면 스스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자가 같은 이유로 자기 행위가 무효라
고 주장하면서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수용하여서 103조에 대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에 대해서는 비록 급부수령자가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불만스런 결과가 생길지라도 급부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국적인 견지에서 불법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이념을 선언한 것이 바로 본조가 정한 불법원인급여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