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 활동요법
- 최초 등록일
- 2018.10.23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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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관설립 배경
2. 기관 연혁
3. 조직
4. 인력
5. 예산
6. 주요 사업
7. 사업의 제한점
본문내용
이음사회복귀시설은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로써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재발방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2인 - 사회복지사 1 (시설장 포함), 간호사 1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 사회복지사 3인
사회복지사 3인
자문의 - 정신과 전문의 1인
예산
사업편성 예산은 시비 100%로 하되, 시설이용료,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1) 인건비
①시설장은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및 수당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함
②인력지원기준은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기준에 따름
2) 관리운영비
①시설장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②보조금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③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원
사업의 제한점
① 예산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음
②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교육 및 지도해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들은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 자원연계가 잘 안 됨
③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만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짐
④ 님비현상 (NIMBY; not in my backyard )으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활동적인 프로그 램하는 데 제한이 있음
⑤ 5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한 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정신보건간호사가 상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따를 수 있음
참고 자료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 2015
이음사회복귀시설 (http://www.yium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