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경영론 용선파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0.05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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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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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해용선(Voyage Charter)
-화주가 화물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복을 임차하는 운송계약
-용선자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양에 따라 선복 전체나 일부를 용선함
-항해용선을 이용하는 화물은 주로 대량의 벌크화물이며, 곡물, 석탄, 철광석, 원목, 시멘트, 설탕 등의
부정기화물이 이에 속함
-선주는 선박운항비용 및 항해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하역비용 부담은 선주와 용선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정기용선(Time Charter)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을 빌려 사용하기 위해 선주 와 계약
-정기 용선자는 용선 선박으로 화주에게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임수익을 획득 &선주에게 약정한 용선료(hire)를 정해진 기간에 지불
-선주는 선박이 감항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속구를 구비하고 선원을 배승할 책임이 있으며, 선박 자본비, 보험료,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등을 부담
-용선자는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항비 등을 부담
나용선(Bareboat Charter)
-선주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기간 동안 선박 임차인인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용선자는 선장 및 선원을 배승하여 선박을 직접 사용, 수익권을 가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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