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8.07.2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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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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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출범 배경
1985년~1990년 기간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시장통합을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3월 26일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발족을 위한 아순시온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참여로 1995년부터 역내 관세 철폐 및 대외공동관세 설정을 목표로 삼았으며 1994년 12월 17일에는 남미공동시장 기구조직에 관한 오루프레투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 메르코수르의 설립목적
1)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의한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남미공동시장은 1995년부터 역내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였으며(회원국별 예외품목 인정), 2000년부터는 역내 교역상 무관세를 시행하였다(자동차, 설탕 등 일부 품목 제외). 그보다 앞서 1993년에는 역내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에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었다.
2) 대외공동관세 등 공동경제정책 시행
남미공동시장은 1995년 관세동맹 형태로 발전한 이후 모든 교역품목의 약 70%에 해당하는 9,750여 개 품목에 대해 0%~20%(원자재 0%~12%, 농산품 10%~12%, 자본재 12%~16%, 소비재 18%~20%)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60% 이상의 현지 조달을 규정한 남미공동시장 원산지 제도를 도입하였다(파라과이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40%, 2014년까지 50%, 이후부터는 60%로 예외 적용).
1995년에는 역외 수입품에 대한 공동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하였고, 1997년에는 역외산 제품에 대한 공동 반덤핑 규정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남미공동시장 공동통화 도입 추진을 합의하고, 2004년에는 통상 분쟁을 전담할 상설재판소를 설립하였다. 2008년에는 역내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 보조구조조정기금(FOCEM) 조성을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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