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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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 활동 지원
1-1. 취업지원
1) 청년 해외 취업지원
2) 정보시스템 확충ㆍ운용
3) 청년 취업지원
4)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5) 사회적 약자 일자리 지원
본문내용
1) 청년 해외 취업지원
(1) 추진 배경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선적 해결과제로 대두되었다. ’08.4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취업ㆍ인턴ㆍ봉사 등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였다. 5만여명의 청년이 해외 진출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관(官)주도의 사업추진, 통합 정보망 부재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를 제시하여, 해외통합정보망 구축ㆍ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ㆍ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
(2) 추진 현황 및 성과
가.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양 → 질)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先)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 스쿨」을 9월부터 시범 추진하였다. 「K-Move 스쿨」은 ①일자리 선 발굴 후 6~12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을 거쳐 양질의 일자리 연계, ② 취업비자 중심, ③ K-Move 멘토단 연계, ④ 청년의 자부담 완화, ⑤ 선진국 중심의 사무ㆍ서비스직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ㆍ직종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점에서 기존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이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해외구인업체로부터 채용직종, 채용조건(임금, 복리후생 등), 채용시기 등이 명시된 채용약정서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K-Move 스쿨」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및 선진국 과정, 글로벌 전문가 과정 등 특화된 국가ㆍ직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13년에 6개 운영기관에서 155명에게 교육하였다. 운영기관은 교육 수료 후 참여자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야 하며, 취업인정 기준은 단순노무직 배제, 1,500만원 이상(장기과정 2,400만원 이상)의 연봉, 취업비자로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