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8.05.0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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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Correctional Social Wo은 직역하면 교정사회사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Correctional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 용어로는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 교정복지로 명명되어 있다. 다른 분이론들, 즉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도 분야 명(名)에 복지라는 용어만 붙이고 있으므로 그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분야 론은 이미 그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그 과목들이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그렇게 사용하여도 무관하다고 본다. 반면에 교정복지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교정사회복지(Correctional Social Work)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School Social Work를 학교사회복지라고 명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서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정 복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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