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체험 및 발굴 사례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8.04.1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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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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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분야 : 제품(자동차 등 공산품) 3건, 서비스(여행 관련) : 2건, 전문서비스(금융, 보험, 증권, 의료, 법률) : 3건 총 8건 이상
쟁점 착안 사항 : 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나. 계약불이행(약관 관련), 다. 특수판매(방문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라. 사업자의 불법, 부당행위, 마. 품질문제, 거래조건, A/S 문제 등
공산품 피해자 구제 사례1
가. 사건 개요
씨는 2016. 3. 26. 가구 구매 계약 체결 후 2,8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계약 후 가구의 자극성 냄새로 인해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해약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주문제작가구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30%를 요구함.
나. 당사자 주장(쟁점 중심으로)
1) 소비자의 주장
가구 구매 계약을 위해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자극성 냄새가 너무 독하게 느껴지는 등 제품의 하자에 해약을 요구함.
2) 사업자의 주장
주문제작가구이므로 해약할 수 없다는 주장.
다. 사건 조사 내용
주문제작 가구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산정 (제품의 품질 및 거래조건)
라. 전문가 자문 결과 (필요시 시험 검사)
사업자는 주문제작 가구 주문에 있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이므로 총 제품 구입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 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이내로 위약금을 한정하고 있는바, 제품 구입액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마. 판단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 약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착수 금액은 10% 위약금으로 한정함.
바. 최종 판단 (결론)
제품의 위약금을 10% 이상으로 산정한 사업자의 부당 계약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하자적인 문제를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액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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