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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한국어 정서법 교재 요약, 질문

포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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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11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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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어정서법 2주차 예습 과제
2. 국어정서법 3주차 예습 과제
3. 국어정서법 4주차 예습 과제
4. 국어정서법 7주차 예습 과제
5. 국어정서법 10주차 예습 과제
6. 국어정서법 12주차 예습 과제
7. 국어정서법 13주차 예습 과제

본문내용

제4장은 형태에 관한 것이다. 제14항에 의하면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형태소의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독서 능률의 향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에 의한 어휘적 의미와 어미에 의한 문법적 의미의 파악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제18항을 보면,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을 것을 조항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규정으로서 인정한 경우로 해석가능하다.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를 ‘어법에 맞도록’보다 중시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법에 맞도록 한다면 문자와 소리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멀어지는 문제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언어생활과 맞춤법 사이의 간극을 조율한 규정이라 이해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제19항부터 26항까지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에 대한 규정이다. 19항의 경우 ‘어간에 ‘- 이’나 ‘- 음/-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나 ‘-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그 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말인가 싶다. 결합하는 어간의 수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간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명사를 만드는 ’-이‘나 ’음‘, 그리고 부사를 만드는 ’-이‘나 ’-히‘는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며, 어간형태소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제21항은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1)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거나 (2)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명사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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