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17.12.21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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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입니다.
중간과제물 성적은 30점 만점에 만점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협의이혼이란 혼인당사자가 이혼할 것을 협의하여 한 이혼을 뜻한다.
◆협의이혼 실질적요건들은 하기와 같다.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가정법원은 전문 상담원에 상담 권고)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에는 3개월)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욱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 할 것(가정법원의 양육비조서 작성)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6. (절차)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3개월 이내)
◆혼인의 성립요건(가족법. 민법 제 4편 제3장 혼인)
1.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법이 금지하는 혼인(근친혼)이 아닐 것
4.중혼이 아닐 것
5. 19세미만자(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보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7. (절차)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
위와 같이 합의이혼에 대한 성립조건에 따라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혼이 진행될 수 있다.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재판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됨.
◆재판이혼의 절차
1.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조정기간내에 당사자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됨)
2. 판사의 이혼선거가 있을 것(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