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다양성과건강가정
- 최초 등록일
- 2017.11.14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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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 형태의 다양성
1) 다문화가족
2) 한부모가족
3) 이혼가족
4) 입양가족
5) 1인가족
2. 건강가정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 가족 형태의 다양성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로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또는 혼인 경험이 있는)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총 167,090명이다. 그리고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로 나타났다.
◆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모자가족(모(母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 (부(父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就勞)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