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가천대(물권법

*민*
최초 등록일
2017.10.31
최종 저작일
2017.10
44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강(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 登記)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 “相續”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임(제1005조, 제997조).

*주: “公用徵收”
1.의미
-”공용징수”는 “收用”을 의미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법률
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함
2.근거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법적 성질
-原始取得”이지만 “移轉登記”에 의함-cf:부등법에는 소보등 가능하다고 규정(p.13)
4.물권변동의 시기
- 協議收用(起業者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는 것): “그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
-裁決收用(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는 것):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

*주: “판결”
- 실체법상의 形成判決만을 의미함(제406조, 제269조 제1항, 제1013조 제2항)
-물권변동의 시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민소법 제498조).

*주: “경매”
-국가기관이 하는 公競賣(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상의 滯納處分 모두 포함).
-물권변동의 시기: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임(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가천대(물권 52페이지
    양도담보권)을 인수하는 경우(선의취득 못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양수인 *대법원 ... ) *주: 시간이 되면, case 문제 푸는 요령 강의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 占有改定,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89조(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가천대(물권법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