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17.10.31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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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강(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 登記)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 “相續”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임(제1005조, 제997조).
*주: “公用徵收”
1.의미
-”공용징수”는 “收用”을 의미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법률
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함
2.근거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법적 성질
-原始取得”이지만 “移轉登記”에 의함-cf:부등법에는 소보등 가능하다고 규정(p.13)
4.물권변동의 시기
- 協議收用(起業者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는 것): “그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
-裁決收用(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는 것):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
*주: “판결”
- 실체법상의 形成判決만을 의미함(제406조, 제269조 제1항, 제1013조 제2항)
-물권변동의 시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민소법 제498조).
*주: “경매”
-국가기관이 하는 公競賣(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상의 滯納處分 모두 포함).
-물권변동의 시기: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임(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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