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4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0.01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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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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