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간호시의 법적, 윤리적 상황에 따른 간호실무 대안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7.05.05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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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간호학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장수를 제한하셔서 총 3장 정도네요 ㅠㅠ
하지만 양보단 질이겠죠?
모두 A+ 받아가세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쓰여진 기사를 중심으로 , 그에 대한 대안책을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기사의 핵심은 분만 중 의대생들이 몰려와 산모를 실습의 도구로 취급했고, 그 결과 산모는 민망함을 느낀 것이다. 의대생 뿐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분만 과정을 참관 할텐데, 산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당혹감임이 분명하다. 자료를 찾을 때 최근인 2016년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사건은 법적 소송까지도 갔다고 한다. 2012년 9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한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산모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이 산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 병원이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출산 시 제3자가 들어오면 산모에게 정신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또한, 이런 논란 가운데에 서울대병원은 산모들에게 분만 참관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분만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일이니 폭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려했다.
참고 자료
생명윤리-공병혜, 구인회, 김상득, 김종국, 엄영란 (현문사)
2012년 9월 5일 코리아헬스로그 기사-의대생 분만 참관 손해배상 판결에 의료계 우려
2012년 9월 10일 오마이뉴스 기사-“분만 중 인턴 몰려와 실습“...기분 더러웠다.
2012년 10월 23일 코리아헬스로그 기사-서울대병원 “의대생 분만참관 동의서 받겠다”
2012년 12월 17일 코리아헬스로그 기사-의대생 분만참관 손해배상 판결
2007년 11월 21일 뉴시스 기사-산모 프라이버시 ‘가족분만’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