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국가고시 대비 의료법 총정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4.27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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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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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기술
보호
1. 누구든지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간섭x
2.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기재.약품.기물을 파괴.손상/의료기관 점거, 진료방해/교사.방조x
->5년 이하 징역/2천만 이하 벌금
3. 누구든지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 간조. 의료기사. 의료행위 받는 사람 폭행.협박x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 압류x
우선공급
1. 의료인은 의료행위 기구.약품.시설.재료 우선 공급받을 권리o
2. 부수되는 물품,노력,교통수단에 대해 같은 권리
거부금지
1. 의료인은 진료.조산 요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x
2. 응급환자에게 응급법따라 최선의 처치해야 함 ->1년 이하 징역/500 이하 벌금
세탁물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가능자: 의료인, 의료기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 300만 이하 벌금
<중 략>
의료인 자격정지(면허 자격정지)
정지권자 보복부 장관(의료기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의견 듣기)
정지기간 1년 이내
사유
1. 의료인 품위 심하게 손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과대 광고 행위
-방송 등 매체에서 건강. 의학정보에 대해 거짓.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
-환자 유인/ -환자를 약국에 유인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3.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 위반
4.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기록부 등 허위로 작성
5.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 위반
6.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하게 함
7.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하게 함or 그 업무 범위 벗어나게 함
8. 관련서류 위조. 변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9. 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 등 취득 금지 위반, 경제적 이익 제공 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