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의 '탄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1.31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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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분야에서의 '탄소'에 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목차
1. 탄소배출권
2. 탄소발자국
3. 탄소세
4. 탄소포인트제
5. 탄소제로시대 여는 에너지자립섬
참고문헌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배정되면 기업도 일정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CER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CERs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2개국 정도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반면 미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거나 도입 계획을 당초보다 늦추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權,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세 [炭素稅]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포인트제 [炭素-]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 탄소제로시대 여는 에너지자립섬 (한국과학창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