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파크, 카나리워프 140530
- 최초 등록일
- 2017.01.14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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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터리파크, 카나리워프(도크랜드) 사례 연구
목차
1. Battery park 사례
2. Dock Land
3. Canary Wharf
본문내용
가. 개발전략
- 주정부 산하의 BPCA라는 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개발계획 수립, 부지조성,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관리와 미낙ㄴ개발 유치,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
- BPCA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용지별로 개별 사업자를 경쟁입찰 선정해 개발하는 공공 민간 협력방식으로 개발 진행함
- BPCA가 개발계획, 공공환경 개발, 재정집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토지소유권은 뉴욕주에 있고, 뉴욕주는 뉴욕시에게 관할권을 양도했으며, 다시 뉴욕주는 BPCA에 토지를 99년간 유상임대해 주었고, BPCA는 유상 임대받은 토지를 다시 민간개발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초기투자부담을 완화하였음.
- BPCA가 전체 부지의 49%에 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권을 갖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수익도 증가.
<중 략>
가. 사업추진수단
- 채권발행 : 초기 부지 매입비용 충당 및 인프라시설의 확충 (뉴욕주, BPCA)
- 부동산세 징수(PILOT) : BPCA가 뉴욕시 대신 징수하여 개발지역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뉴욕시에 납부 (뉴욕시)
- 건설 공사에 대한 매매세 징수 (PILOST) : BPCA가 개발구역내 모든 공사현장을 관리하므로, 뉴욕주 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매매와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개발자로부터 징수함 (뉴욕주, BPCA), 이 비용은 토지 임대비에 포함되는 구조이고, 평방미터당 책정된 단가에 따라 일괄 적용.
→ 뉴욕주는 BPC 부지를 조성하여 뉴욕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관할권을 넘겼고, 대신 BPCA라는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공사를 총괄하게 함.
수입구조
뉴욕주 : 토지의 관할권 무상양도, 대신 BPCA가 99년간 임대료 차액 수익.
뉴욕시 : BPCA에 토지 유상양도, 부동산세 징수권 BPCA에 양도, 대신 토지의 관할권은 영구소유, BPC 지역에 사용되고 남은 부동산세 차액은 다시 뉴욕시의 공공주택건설에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