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 보호원
- 최초 등록일
- 2003.07.10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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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소비자보호원
1.설립목적
2.조직 및 기능
1)소비자 상담 및 분쟁 조정
2)각종 제도와 정책연구 및 건의
3)안전정보의 수집 및 평가
4)상품시험검사
5)그외
대한부주클럽연합회 소비자 고발센터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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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소비자 보호원
1.설립목적
1986년 개정(제2차)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7월 1일에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서,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조직 및 기능
1)소비자 상담 및 분쟁 조정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약칭 소보원)에서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생활용품.주택 설비.출판물.서비스.농업.섬유 및 금융.보험.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보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자료를 제출 받고 시험 검사결과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소보원에서는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변호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