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ELB)의 점검기준 및 기술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07.01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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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점검기준
2. 착안사항
3. 누전차단기 시설 의무장소(13개소)
4. 누전화재 경보기 설치장소
5. 현장 적용예시 5가지사례
본문내용
1. 점검기준
1) 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단,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수설비 공급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할 것
- 화약류저장소,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온돌, 전기온상, 풀용 수중조명등, 의료실 전원회로, 임시배선 등(특별히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3) 저압전로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지락․과부하․단락보호 겸용일 것
4) 다음의 시설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대신 누전경보기를 기술원 주재소에 시설할 것
-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이들의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 누전경보기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내는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소리 및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를 내는 장치
5)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내 지하주택의 경우 지상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2. 착안사항
1) 저압전로의 누전차단기 시설대상 및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2) 건조한 곳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 하는 저압 단상 또는 삼상전로에는 누전차단기 시설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전압이 220/380V이며, 지락차단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조한 장소는 매우 극히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의 장소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인입개폐기를 누전차단기로 시설한 경우에는 분기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중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