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인가 보고서,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4.03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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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헌법 제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이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직권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논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논란에 대한 개요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탈당파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2012년 4월 총선으로 지역 7명, 비례대표 6명으로 총 13석을 확보하였으나, 소스코드 조작 등 부정 경선 의혹을 받으며 당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 중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들어간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큰 문제다’라는 종북관련 발언 등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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