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형사상, 민사상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6.03.2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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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의 중단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제252조)에 해당하는지, 민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것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형사상, 민사상 문제점. 자기결정권. 안락사
목차
I. 서론
i)배경
ii)용어의 정립
iii)논의의 방향
II. 본론
i)형사상 문제
ii)민사상 문제
III. 사견 및 결론
IV. References
본문내용
I. 서론
i)배경
현대에 접어들어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들이 과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질병에 맞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이 존재하지만 연명의료를 통해 많은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생명에만 목적을 둔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며 오히려 환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말기환자(terminal patient)의 “질병 자체만이 아닌 그 사람 전체에 집중하는1)” 전인적 의료(holistic medicine)에 근거를 두고 있다.
ii)용어의 정립
본격적으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핵심적이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개념들을 정의하겠다. 안락사(euthanasia)와 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Holistic Medicine", Wikipedia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법조』, 제58권 제6호 통권 제633호, 2009년 6월, pp.5-4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최지윤·김현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9년, pp.155-171
이광진,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헌법상 권리」, 『漢 陽 法 學』, 第21卷 第3輯, 2010년 8월, pp. 257-27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2009.10, pp.1-48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