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관련 기사 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16.03.02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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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촌과 세종마을 한옥 짓기 쉬워진다
2. 크리스마스의 악몽, 대연각 화재 참사
3. 푸른수목원' 휠체어장애인 쉴 곳이 없다
4. 느낀점
본문내용
종로구는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이 지역의 한옥(북촌 1233동·세종마을 668동)이 대부분 1930~40년대에 지어진 노후 한옥으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수리나 증축, 부대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축 시 고유의 한옥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착안해 시작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18호)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 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 받게 돼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