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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법개론 레포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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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04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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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쟁점
3.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

본문내용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방법:
가. 원칙
(1)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 확정 가능
(4) 이러한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는 등의 기회에 근저당권설정자의 해지권한을 원용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그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음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적용 여부
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나.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상의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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