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L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최초 등록일
- 2015.08.23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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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침해’는 일상 속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과 관용이 일상 속에 뿌리박혀 있어 인권침해를 발생해도 그것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 내 과거를 돌이켜보았다. 소소하게 지나갔던 일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인권침해가 될 수 있었다. 인권침해가 언제 어디서 자주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게 있어서 인권침해가 가장 팽배했다고 여겨지는 곳은 단연 ‘군대’였다. 어쩌면 군대라는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일 것이다. 매우 폐쇄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과 관용 이상으로 딱딱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딱딱한 통념은 종종 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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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도 특수한 잣대를 들이밀곤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군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임무의 수행은 필요하지만, 임무의 수행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사례에서 배 상병은 초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민간인으로 생각했고, 사격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평소 배워온 대로 소초에 정확히 보고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중대장의 폭언과 폭행이었다. 법과 인권선언문의 잣대만 놓고 본다면 배 상병은 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중대장은 배 상병의 인권을 짓밟았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 배 상병은 아무 말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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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법과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수성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군 당국에서도 군법과 국가보안법이 현 정서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곧이곧대로 적용하지 않고 융통성을 보이곤 한다. 그렇다고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군법은 병사들의 매뉴얼이기도 하므로 쉽게 수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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