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
- 최초 등록일
- 2015.08.02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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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목차
1. 시공절차
2.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련긱 반입검사
3. 시공 시 안전대책
4. 기기설치공사
5.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
6.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
7. 파워컨디셔너의 설치
8. 접속함 설치공사
9. 배관 및 배선공사
1) 모듈간의 배선공사
2) 어레이-파워컨디셔너간 배선공사
3) 파워컨디셔너-븐/배전반간 배관,배선공사
본문내용
1. 시공절차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임야 및 평지에 설치하는 경우 시공절차는 (표1)과 같다.
(표1) 시공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1) 시공기준
-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공사에 있어서 관련법규나 각종 규정에 따라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추락, 감전방지에 주의 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절차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축물, 임야, 평지에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는 (그림1)과 같이 옥외공사와 옥내공사로 나눌 수 있다.
- 반입자재 도착 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기초 및 지지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초 및 지지물 작업완료 시점에 맞추어 반입 자재검수(공장검수실시, 기자재 포함)에 합격된 자재를 중심으로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 설치 시 태양전지 어레이와 각 Panel간 접속공사 시행 시 상세도를 통해 타 공정 간섭사항 해소와 기존시설물 변경 필요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련기기 반입검사
1) 반입검사의 필요성
반입검사를 생략 시 시공사와 기자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이득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사전 체크하지 못해 태양광발전시스템 전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2) 반입검사 내용
- 책임감리원이 검토 승인된 기자재(공급원승인제품)에 한해서 현장 반입한다.
- 공장 검수 시 합격된 자재에 한해 현장 반입한다.
- 현장자재 반입검사는 공급원승인제품, 품질적합내용, 내역물량수량, 반입 시 손상 여부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 동일 자재의 수량이 많을 경우(부속자재, 잡자재 등) 샘플 검수를 시행한다.
3) 반입감사 항목
- 감리원의 승인된 주요 기자재 : 태양전지 모듈, 파워컨디셔너, 분전반, 축전지반, 자동제어시스템(PC일체), 배관자재, 케이블
4) 자재 반입 시 주의사항
- 주요기자재 자재반입에 필요한 장비검토 및 사전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