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 레포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해라.
- 최초 등록일
- 2015.03.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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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서론,본론,결론으로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일반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에 비해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452호로 제정되었고 2001. 1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상가건물이다. 상가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대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가건물이란 임대목적물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상가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위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면 보증금의 범위에 제한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시,군 제외) : 1억 8천만원
참고 자료
부동산경매2/최환주/디자인오빌/2004.5.31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실전 부동산 경매/법학박사 장건/리북스/200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