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5.02.16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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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지는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보편적 이념으로서 인권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느 사회나 동일하지만,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는 내용과 보장의 한도는 역사적·문화적·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으로서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신분, 재산, 지적 수준 등의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의 이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다수가 아닌 특별한 소수들의 권리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인권 사상의 발전은 인권을 보호받는 대상자의 범위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인간’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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