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론과 전자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15.02.07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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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력 분립은 정치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분립·독립시켜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키고 이들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정치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원리이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다.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를 정한다. 집행권은 국내에서 실정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권력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전제 정치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의 차이점은 로크가 국가 권력을 이분(二分)한 데 비해 몽테스키외는 삼분(三分)하였고, 로크가 입법권의 우월을 강조한 데 비하여 몽테스키외는 각 권력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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