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 사형제도 찬성 발표 스크립트
- 최초 등록일
- 2014.12.0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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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2. 전개
(1) 논거 ① :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2) 논거 ② : 범죄 예방 기능
(3) 논거 ③ :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결말
주장 및 11조가 제시하는 대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형벌이기도 하다. 원시 미개사회규범에도 나타났던 ‘탈리오법칙’이라는 응보원칙에 따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사형제도는 존재했던 것이다. 고조선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대에도 사형은 많은 나라에서 법정 최고형의 지위를 가지며 각 문화에 따라 교수형, 전기의자, 약물주입, 총살형, 참수형, 투석형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사형제도 현황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근래 들어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가 2010년 3월 발표한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09’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3가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폐지했으며, 58개 국가만이 유지 중이라고 한다.
<중 략>
사형제도는 법익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스스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선택한 범죄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리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 취급하며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88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7676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103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2414551
Amnesty International 연례보고서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