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법률- 층간소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12.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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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관심갖게 될 분야의 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인간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삭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싸우기 바쁘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법은 층간 소음 법이다. 단절의 시대를 대표하여 생각하면 떠오른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아파트이다. 아무도 소통하지 않고 관계갖지 않는 삭막한 아파트 속에서 소음이라는 장애요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절망에 빠진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 이라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사용 되어 지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하는지, 또 그에 따른 해결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 략>
소음진동관리 법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고, 진동이란 그러한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또는 방음·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기타 물체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이를 계속 측정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 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 략>
층간소음이란 이렇듯 명확하지는 않다. 어느 누가 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소음을 일으켰는지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기가 버겁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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