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현금,현물 그외 의료비 지원과 기타외 비용 등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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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본문내용
3. 참고도서
본문내용
최저생계비는 매년 그 기준이 변경되는데, 이는 그 수치가 물가변동과 연동되는 관계로 그러한 것이다. 현재 2014년도에 제시된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자면 1인 가구는 603,403원, 2인 가구는 1,027,417원, 3인 가구는 1,329,118원, 4인 가구는 1,630,820원, 5인 가구는 1,932,522원, 6인 가구는 2,234,223원, 7인 가구는 2,535,92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하는 식으로 책정되며 일단 8인가구의 경우 2,837,627원으로 되어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래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피하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부양능력이 전무할 경우엔 부양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 부양능력 유무 판정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두 기준으로 등장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X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X130%/185%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고, 그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X130% 값보다는 높을 경우 미약자로 판정, 그 이하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데 추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X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42% 값보다 적어야 하며 그 이상이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머니투데이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318314545860&outlink=1
경향신문, 송파 세 모녀 가정’에 정부·여당 복지 방안 적용해보니… 기초연금 0원 월세공제 0원 기초생활수급 0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62148155&code=910402
전북신문, 지난해 생보자 1만여 명 수급권 박탈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472
프레시안, 박근혜 '474 경제혁신', 복지는 꿈 깨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710
미디어스, 기초연금 '7월 지급' 무산…여야 '네 탓' 공방,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