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 11권 송나라기록 11 續資治通鑒
- 최초 등록일
- 2014.10.1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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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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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로부터 공물 수송에 정체가 없었다.
遼以東京、平州旱蝗, 旋以南京秋潦, 暫停關征, 以通山西糴易。
guān zhēng ㄍㄨㄢ ㄓㄥ 關征:關口所收之稅
糴(쌀 사들일 적; ⽶-총22획; dí,zhuó)
요나라 동경과 평주에 가뭄과 누리떼가 생겨 이어 남경의 가을에 홍수가 나며 관세징수를 잠깐 중지하여 산서에서 통해 쌀을 사들여 교역하게 했다.
辛酉, 遼主謁祖陵;壬戌, 還上京。
신유일에 요나라 군주는 조릉을 배알했다. 임술일에 상경으로 돌아왔다.
乙丑, 帝謂宰相曰:“朕念民耕稼之勤, 春秋賦租, 軍國用度所出, 恨未能去之。比令兩稅三限外特加一月, 而官吏不體朝旨, 自求課最, 恣行撻罰, 督令辦集。此一事尤傷和氣, 宜申儆之。”
课最 : kè zuì 1.古时朝廷对官吏定期考核﹐检查政绩﹐政绩最好的称"课最"。 2.泛指成绩上等
申儆(경계할 경; ⼈-총15획; jǐng):충분히 주의 시킴. 거듭 경계함
을축일에 태종은 재상에게 말했다. “짐은 백성이 농사짓는 부지런함을 생각하면 봄, 가을에 세금을 내며 군사와 나라 용도에 지출하나 제거할 수 없음이 한탄스럽다. 두 조세 3한 외에 특별히 한달을 더해 관리들이 조정 어지를 본받지 않고 스스로 상등급을 구하려고 마음대로 종아리 치는 벌을 시행하여 감독해 갖추고 모은다. 이 한 일은 더욱 조화의 기를 손상하니 더욱 삼가고 경계하도록 하라.”
乃詔:“諸州長吏察訪屬縣, 有以催科用刑殘忍者, 論其罪。”
催科 :納稅할 기한(期限)이 가깝게 닥쳐 옴
조서를 내렸다. “여러 주의 장리와 찰방은 현에 속한 자들은 상등급을 받으려고 형벌로 잔인하게 쓰면 죄를 논의하겠다.”
又謂宰相曰:“民訴水旱, 卽使檢覆, 立遣上道, 猶恐後時。頗聞使者或逗留不發, 州縣慮賦斂違期, 日行鞭箠, 民亦俟檢覆改種。若此稽緩, 豈朕勤卹之意乎!自今遣使檢覆災旱, 量其地之遠近, 事之大小, 立限以遣之。”
檢覆: 1. 되풀이하여 조사함. 2. 覆檢
稽緩:일이 더디고 느림
鞭箠(채찍 추; ⽵-총14획; chuí) [biānchuí] :① 채찍으로 치다 ② 편달하다 ③ 비난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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