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의 총망라
- 최초 등록일
- 2003.06.2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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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세불복 제도란?
2.조세불복 제도의 유형
(1)행정구제
(2)사법구제
개요
과세적 부심사제도?
납세자 보호담당관?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세법은 경제현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경제현상은 항상 발전한다. 따라서 다원화.복잡화되는 경제현상을 세법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만 세법에서 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나 집행명령등이 많다. 또한 부동산투기억제. 기업구조조정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세법을 지나치게 자주 개정함으로서 세법은 점점 복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세금부과작용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광역성이 있다. 그 집행이 국고주의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다툼을 해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조세불복. 조세쟁송.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표현한다. 그 판단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와 사법기관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를 행정구제제도, 후자를 사법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작용할 때에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