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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의 이용에 대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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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7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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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윤리적 사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이다. 유전 정보의 특허등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목차

1. 어떤 근본 개념(들)이 도전받고 있는가?
2. 제시된 핵심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당신은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4. 그 판단에는 어떤 도덕원칙(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5. '2'의 핵심정보를 변경해 보자.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6. '4'의 도덕원칙을 변경해 보자.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7. 당신의 판단 이외에도 어떤 판단들이 가능한가?
8. '3'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본문내용

[사례]

(1906년 3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성분 중 최초로, 정제된 형태의 아드레날린이 특허로 등록됐다.
(1994~1995년)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특허를 취득했다.
(2000년) 인간게놈프로젝트(HGP)가 막바지 작업에 다다르자 인간 유전자를 선점하려는 ‘특허 러시’가 시작됐다.

위 사례와 같이 생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어 온 사례가 몇 가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명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사례분석]

1. 어떤 근본 개념(들)이 도전받고 있는가?
생명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논란이 되는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개념들을 짚어보았다.
우선, 특허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허의 의미와 특허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생명체를 특허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위의 사례에서 인정된 생명체를 생명으로 보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특허자의 창조물로 보아야하는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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