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제출할 탄원서 예시(쌍방폭행)
- 최초 등록일
- 2014.06.0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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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쌍방폭행으로 인해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제출할 반성문 예시입니다.
목차
1. 개요
2. 반성문 양식
본문내용
이 반성문은 일반적인 폭행, 그 중에서도 쌍방폭행인 경우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서 입력한 것임.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또한 반성문의 제출로 인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아주 약간이나마 참고가 되니,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그들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예시에서는 비록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줄 간격 150%로 설정하고 작성한 것이지만, 실제로 검사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줄 간격은 너무 멀지만 않고, 또한 판사나 검사가 알아볼 정도면 된다. 그리고 예의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검사나 판사가 하게 된다고 한다. 대화중에 양해를 구할 적에 [죄송한데요.]라는 말을 붙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글자 크기는 약 15포인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20포인트로 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글자 크기를 15포인트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혹은 글자크기 15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별지를 프린트하여 작성해 보기 바란다.
다음의 예시는 형법 260조(폭행 등) 위반의 경우를 예시로 하였다. 또한 초범이면서 쌍방폭행인 경우를 예로 했다. 또한 쌍방폭행의 경우,(일방폭행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합의했다는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검사나 법원에서 양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는 당사자의 친구가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