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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교수재임용제의 목적
Ⅱ.법적 고찰
1. 기존의 판례
(1) 91헌마190 敎授再任用推薦拒否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3. 5. 13. 91헌마190 全員裁判部)
가. 사건 개요
나. 심판대상
다.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의견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안의 개요
나. 다수의견
다.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반대의견
2. 평석
(1) 교원지위법률주의와 재임용제
가. 교원지위법률주의의 의의
나. 교수재임용제와 교원지위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다. 재임용제와 평등의 원칙, 대학의 자율성
라. 신뢰이익 소급침해금지
마. 재판 청구권의 침해 여부
(2) 재임용제도의 법적 성격
가. 재임용의 법적 성격
나.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격
다. 재임용 거부의 절차와 구제
(3) 바뀐 결정례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다. 관련규정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Ⅲ.결론
1. 소결
2.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1.들어가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 1999년 정부 제안으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 제11조의 2는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 제53조의 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대학교수의 계약제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부칙(1999. 1. 29) 제1, 2조와 사립학교법 부칙(1999. 8. 31) 제1, 2항은 이들 조항의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면서, 단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바로 교수재임용제라는 제도에대한 명문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재임용제는 다른 말로 신임교수 인턴제라고도 하는데 그 제도의 목적은 신임교수의 질을 높이고 교수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새로 채용된 교수가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 교수인사위원회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바로 퇴직하는 신임교수 임용계약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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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헌법 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