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피난계단과 내화구조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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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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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2.피난계다늬 구조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건축물의 내화구조
본문내용
1. 설치대상
가. 건축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나. 건축물 ( 갓 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의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 이상의 층 (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 제외 )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층 제외 ) 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파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