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성격 및 조직의 특성
- 최초 등록일
- 2014.05.15
- 최종 저작일
- 2014.05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조선총독부의 설치
2. 조선총독부의 조직구성
3. 조선총독부의 조직개편
본문내용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은 공식적으로 소멸되고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하여 조선으로 불리었는데 이때의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1906년에 설치했던 통감부(統監府)를 조선총독부로 바꾸고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일왕(日王)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며 제반의 정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중 략>
조선총독부의 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행정기관, 사법재판소, 치안기구, 자문조사기관, 교육기관, 경제약탈기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910년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조직은 친임관(親任官)으로 총독을 보좌하며 업무를 통리(統理)하고, 각 부국(部局)의 사무를 감독하는 정무총감 아래 1관방(官房) 5부(部) 9국(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局)이 없이 직접 과(課)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중 략>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와 같은 무단적 통치방식에서 유화적 통치로 변경하였다. 주된 방향은 조선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수용하면서도 문치적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총독임용의 범위를 확장시킴과 더불어 ‘총독은 직예(直隸)하며, 위임된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방비를 관장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에서 육·해군의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개정과 더불어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경무총감부와 각 도(道) 경무부 등도 폐지되었고 도지사(道知事)가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 경찰서를 두지 않았던 지방에도 경찰서와 주재소를 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개선 방안 연구 : 경무국 공문서를 중심으로 / 이선민
조선총독부 문서과 심사·발행 간행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지형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기구 / 타구찌 겐지